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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61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화 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에 있는( 이하 ‘E ’라고만 한다) F 임야 2,568㎡ 중 585평이 피고인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고, 피고인이 위 토지 상에 18평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임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 임야는 피고인을 비롯한 G, H, I, J 등 5 명의 투자자들( 이하 ‘G 등’ 이라 한다) 이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분담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수한 다음 위 G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소유의 임야가 아니었고, 당시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이 약정한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토지 개발 절차가 지체되어 지분에 따른 토지 분할이 언제 될지는 요원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임야의 매도에 관하여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국세 체납 등으로 잔여 분담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위 토지 중 585평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 8.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통장으로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 단

1.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매매한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F 임야 2,568㎡ 중 585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매매 계약서와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 공동개발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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