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화성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원 소유자이던 G는 J에게 이 사건 임야의 전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이를 재차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스스로를 G와 피해자 E 간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정당한 대리인으로 생각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제조장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예상치 못하게 봉분을 발견하여 제조장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었고, 봉분을 제거하는 작업 중 이 사건 임야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제조장 허가 조건이 이행불능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2.경 화성시 D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화성시 F 임야(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G에게서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임야의 진입로인 H 전(田)도 소유자인 I에게서 평당 100만 원씩 매수를 해 놓았다. 잔금지급기일인 2007. 12. 25.까지 위 임야를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까지 완료해 줄 테니 위 2필지를 4억 3,7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사정 상 제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미 다른 용도의 허가 신청을 한 상태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