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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8422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4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자254호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나. 차임(월세): 2500만 원, 매월 28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다.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7. 2. 28.까지

라. 관리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월 100만 원으로 약정하고, 공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전년대비 상승률에 의해 재조정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건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건물명도(계약종료) 시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종료(계약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빈 공간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 5.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으며,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 1년 연장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대료 협의에 의하여 임차인이 2년간 우선적으로 사용(임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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