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5가합518633 (1)
건물 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K은 모두 의사이고, L은 원고의 장인이자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N는 원고의 부인이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배경 1) 원고는 2008. 1. 31.부터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O빌딩’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그리고 2011. 11.경부터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P빌딩’이라 하며, O빌딩과 P빌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추가로 임차하여, “Q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아래에서 보듯이 2014. 1. 24. 개설자 명의가 R으로 변경되면서 병원의 명칭이 “J병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명의를 2010. 8. 1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여 왔던 K과 원고 공동명의로 2012. 8. 21. 변경하였다가 다시 개설자명의를 2012. 8. 24. K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개설자 명의가 R으로 변경된 2014. 1. 24.까지 이 사건 병원을 K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외에도 2012. 8. 31. 자신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에서 “Q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강동Q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안양, 일산 등에서도 “Q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지역명에 따라 ‘OOQ병원’이라 한다

)을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4) 원고는 2013. 11. 20.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 및 강동Q병원 등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