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의료기관 이중개설] 피고인 A은 1997. 3. 7.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형으로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4. 9. 13경부터 충남 공주시 M에서 피고인 명의로 N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7. 7. 31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병원을 매입하여 의사인 Q의 명의를 이용하여 R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별지 '2개의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현황' 기재와 같이 N요양병원은 2008. 6. 27경부터 2010. 5. 6.경까지는 S 명의를, 2010. 5. 7경부터 2011. 8. 31.경까지는 T 명의를, 2011. 9.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는 U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R요양병원은 2007. 8. 1.경부터 2008. 3. 2.경까지 Q의 명의를, 2008. 3. 3.경부터 2008. 7. 31.경까지 V의 명의를, 2008. 8. 1.경부터 2010. 5. 17.경까지 W의 명의를 이용하고, 2010. 5. 18.부터 2014. 4. 21.까지는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N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1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N요양병원과 R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 7. 29. 위 2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업체인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