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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856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과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 H, I은 J, K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① H는 내연남인 J과 도박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과 도박장 개장 후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수십명의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총책)’, ② 피고인 C와 I은 화투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③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④ 피고인 D, 피고인 B과 G은 도박을 하여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G, H, I은 J, K 등과 2012. 11. 1. 01:00경부터 06: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펜션 바다동에서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N 등 수십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바닥에 깔린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그 패와 도박주재자인 속칭 ‘총잡이’가 가진 패와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는 등 2012. 11. 1.경부터 2012. 11. 12.경 공소장 기재 2012. 1. 12.경은 2012. 11. 12.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 안성 등지에서 도박개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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