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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33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전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내방’ 역할을, D, E는 도박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과 도박장 개장 후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수십명의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총책)‘ 역할을, F와 G은 화투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역할을, H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I, J, K은 도박을 하여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2012. 11. 1. 01: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펜션 바다동에서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N 등 수십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이 지목, 나머지 2패는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쪽이 이기는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바닥에 깔린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그 패와 도박주재자인 속칭 ‘총잡이’가 가진 패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약 5,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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