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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9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492]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및 전북 무주군 일대를 돌면서 도박판을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 D, E, F, G 등과 함께 상호 내지 순차적ㆍ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사람(속칭 ‘창고장’ 및 ‘총책’)으로, C는 판돈을 걷고 이를 승자에게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D은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속칭 ‘커피’)으로, E은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을 감시하고, F는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도박참가자들을 데려다주는 사람(이상 속칭 ‘문방’)으로, G는 자신의 이름으로 도박장을 빌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각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3. 5.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에서, 바닥에 녹색천을 깔고 그 녹색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각각 와 ×로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 중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어 위 와 ×에 각각 1패씩 보이지 않도록 덮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와 × 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돈을 걸게 한 다음 위 각 3장의 화투패를 뒤집어 나온 화투 숫자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가려 승자가 패자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J, K 등 약 20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50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 판돈의 5%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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