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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8고단992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B과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C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D, E는 일명 ‘찍새’(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총책)’ 역할 및 커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4.경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F 펜션’에서 G 등 20여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정한 족보가 높거나 더한 숫자의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박)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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