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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05 2019고단20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1995. 1. 2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속칭 ‘마개’, ‘문방’, ‘꽁지’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속칭 ‘창고’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관리의 ‘G’ 사무실에서, D 등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화투패 48장을 섞은 후 양쪽에 화투패 3장씩을 패가 보이지 않도록 나누어 엎어놓고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후, 화투패를 뒤집어 3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화투패 3장을 합한 끝수가 ‘9’ 또는 ‘0’이 될 경우 이긴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건 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개장비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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