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보전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한보전설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 29.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에 있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현장에서 임시전력 가설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간판탈출증 5요추 천추간 좌측’ 진단을 받고, 2011. 11. 23. 척추후궁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23. 한보전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초과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760만 원에 합의한다. 원고는 상기 금액을 수령한 후 본 건과 관련한 추가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향후 어떠한 사유라도 한보전설 주식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상기 손해배상금 이외의 권리를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25. 위 합의금 7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30경 ‘추간판탈출증 요추5 천추간’ 진단을 받고 디스크제거술을 재시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차로(요양기간 2010. 10. 4. ~ 2012. 2. 22.) 휴업급여 13,757,820원, 장해급여 12,758,2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가 요추5-천추1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4. 1. 28.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2015. 7. 8. 2차로 장해급여 6,190,7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차 수술을 받았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