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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2나52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6,474,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07. 6. 11. 08:45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한양상가 옆 도로에서 수협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E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차량은 원고 A가 운전하고 원고 B이 동승하였는데,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7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B이 입은 상해의 범위

가. 원고 B과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5-천추1번간 팽윤, 요추전방결손증,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요추5-천추1번간 후방경유고정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며, 요추5-천추1번간 신경근병증을 진단받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하지방사통과 경부통으로 치료 받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일실소득,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으로 96,394,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개월의 한시 장해를 입었을 뿐 영구적으로 장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등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받으며 피고에게 치료비 등 지급을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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