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경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자동차등록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11. 30.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26. 06:2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로터리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추돌되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척추분리증 요추 5번, 퇴행성 디스크 및 협착증 요추5-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 공무원연금법(2017. 3. 21. 법률 제14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근거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0. ‘척추분리증은 척추뼈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관절간 협부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보여 뼈에 가시가 돋아서 요추관이 좁아지는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계기가 미흡하고 달리 공무상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