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2. 1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양주소방서 B파출소에서 재직하던 중인 2006. 4.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아파트 앞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중 들것을 펼치다가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허리 부위를 다쳐 ‘추간원판 탈출증(요추 4/5간), 추간원판탈출증(요추 5/천추간), ’퇴행성디스크 변성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퇴행성디스크 변성증‘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 2006. 4. 17.부터 2006. 6. 15.까지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2006. 5. 1.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1. 14.경 소방장비점검을 하면서 물탱크차량의 발판 받침대를 밟고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허리부위를 다치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제4-5요추 제1천추 추간판 수핵 재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수핵 재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위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재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남양주소방서 E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5. 3. 16. 11:57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6길 66-1 성생공단 가구공장 2층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공장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잔해물에 허리 이하가 매몰되면서 발목 등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염좌(좌측), 요부염좌, 흡입에 의한 폐손상’을 입었고, 기존 질환인 ‘요추부척추협착(요추 4/5간, 요추 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