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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6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다,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3615』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9. 19:3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성 불상 ‘H’) 와 함께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J 아파트 XXX 동 YYY 호에 이르러, 위 성명 불상자는 K 검정색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인근을 돌아다니며 야간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빈집을 물색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 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실내로 침입하여,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시계 7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1)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5. 10. 16. 21:00 경 피고인의 거처인 서울 송파구 L 5 층 옥탑 방에서,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위 가.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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