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정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2. 00:30 경 시흥시 복지로 15에 있는 푸르지 오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82 년생, 남) 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D(88 년생, 남) 운전의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바람에 D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9회 가량 때려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전체 영상 제출 및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