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6. 11. 05:45 경 태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테이블에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앉기 위해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비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 왜 비켜 드려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 남, 19세) 이 “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러세요
병신같이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진단서, 피해자 E의 진단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