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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1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09:15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B( 여, 22세) 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9:20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53세) 와 1. 의 가. 항과 같이 발생한 싸움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서로 싸움을 하면서, 주먹 및 발로 피해자 C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주먹 및 발로 피해자 C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싸움에 가담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여, 40세 )로부터 먼저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 와 싸움을 하던 중, 각각 손 및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성 추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해와 옷 피해 증거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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