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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2. 31. 01:30 경 청주시 청원구 D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E 나이트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 던 중 피해자 F( 남, 42세) 이 혼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와 C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면서 C의 멱살을 붙잡자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4 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택시 트렁크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쇠파이프를 꺼 내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과 머리 부위를 2~3 회 가량 내리치고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 다발성 좌상,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자 얼굴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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