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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8328
계약금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 약정 존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계약금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 가질 수 없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9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의 문언은 당사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법정해제가 가능하다는 원칙론적인 내용일 뿐이고, 법정해제를 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위 계약 조항 외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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