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2:2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71에 있는 ‘히트 케이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338에 있는 ‘양씨네 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씨네 순대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나드리 사거리 쪽에서 간대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간대미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상태에 있던 피해자 C(33세)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