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7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9:30 경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8-2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리 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8-2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리 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리 울 사거리 앞 노상에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고 인의 형인 E으로 신분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건네받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실 운행자 란에 ‘E’, 차량 운행 경위 란에 ‘2016. 3. 27. 09 시경 서울 덕은 동에서 출발하여 부천 고강동 고리 울 사거리까지 5km 가량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