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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8. 부터 2011. 12. 5.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1. 9.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 기간은 2011. 5. 16.자로 만료 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00:5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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