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8. 부터 2011. 12. 5.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1. 9.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 기간은 2011. 5. 16.자로 만료 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00:5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 삼양연립 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