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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구합9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2007. 5. 14. 설립되었다.

나. F는 2012. 2. 23. G로부터 F 발행 주식 20,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제1거래’라고 한다), 2012. 2. 24.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에게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제2거래‘라고 한다). 그 후 원고 A은 2012. 3. 20. 위 주식 중, F의 직원인 원고 B에게 900주, 원고 C, E에게 각 600주, 원고 D에게 2,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제3거래‘라고 한다). 한편, 원고 A은 2012. 2. 23. F의 사내이사인 H로부터 F 발행 주식 2,100주를, F의 직원인 I로부터 300주를 각 1주당 1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제4거래‘라고 한다). 다.

피고는 F 주식의 1주당 시가가 1만 원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71,268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 A이 제4거래를 통해 H, I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2015. 3. 11. 원고 A에게 2012. 2. 23. 증여분 증여세 12,584,690원과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 1,787,04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B, C, D, E이 제3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원고 A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2015. 3. 11. 원고 B, C, D에게 각각 증여세 5,361,130원, 3,574,080원, 14,296,350원을, 2015. 3. 16. 원고 E에게 증여세 3,574,0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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