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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79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2007. 5. 14. 설립된 회사인바,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3.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 20,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달 24. B에게 위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의 매도거래를 ‘제1거래‘라 하고, 거래된 주식을 ’제1주식‘이라 한다). 이후 B은 2012. 3. 20. 원고의 직원인 D, E, F, G, H, I에게 위 주식 중 6,6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2. 21. J으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 4,2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하 ’제2거래‘라 하고, 거래된 주식을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0.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1거래를 저가양도로, 제2거래를 저가매수로 보았고, 2015. 3. 5.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제1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5. 3. 5.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9,084,720원을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 소득금액 1,249,867,200원, 소득자 B)를 하였으며, 제2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0,313,1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C 주식회사 또는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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