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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26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따른 대물변제확인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663,500,000원의 대여금채무, 196,759,746원의 사료대금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가 2014. 3. 10. G농장에서 키우던 모돈 510두, 자돈 2,000두에 대한 시가가 위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액 상당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면서까지 원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I가 공모하여 G농장에서 키우던 돼지를 대물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모돈 510두, 자돈 2,000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2. 23. 다량의 돼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그로써 변제에 충당되는 채무의 액수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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