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1』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과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I이 피해자 J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인 돼지 중 모돈 57두, 자돈 178두를 피고인이 다시 매입하고 이를 2015. 11. 26.경 인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25.경 같은 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I과 피해자가 그들 간의 돼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위약금 등을 협상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피해자가 I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더 이상 돼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20:00경 같은 시 M에 있는 피해자의 돈사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돼지 252마리(모돈 52두, 자돈 200두)를 화물차 3대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 4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7) [피고인은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과 J 사이에 돼지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어 정상적인 권원에 의하여 돼지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돼지를 모두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9』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