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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5. 21:27경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수기리 남산공단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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