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한테 적발되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 G에게 피고인의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각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이라고 서명한 뒤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날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