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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8:58경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한테 적발되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 G에게 피고인의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각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이라고 서명한 뒤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날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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