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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기록에 의하면, 2012. 3. 21.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100만 원’은 '4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2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안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2. 2.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집행유예 전과 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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