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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2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23:32경 오신시 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한규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상에 C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한규섭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규섭 작성의 경위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8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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