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323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24.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1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주문 기재 C호(약 20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5. 12. 1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 종료 후에도 거듭 묵시적 갱신 피고 2015. 12.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 원고에게 차임 미지급(2020. 11. 17. 기준 연체 금액 합계 10,200,000원)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20. 9. 18.)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