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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6411
판결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7. 1. 피고 B과 사이에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3층 목욕탕 주택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을 2003. 7. 1. 인도받아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목욕탕 건물의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들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2003. 9. 9.까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각서상의 약정기일이 지나도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위 건물에 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는 위 임대보중금을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라.

이에 피고 C는 2004. 8. 30.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면 2004. 10. 21.까지는 꼭 임대차보중금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또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위 건물을 2004 10. 21. 명도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05가합38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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