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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1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40,190,191원 및 그 중 30,825,880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3. 10. 31.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3. 3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금채무는 2014. 2. 19. 현재 대출원금 30,825,880원 및 2012. 9. 10.부터 2014. 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9,364,311원 합계 40,190,191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04. 3. 15.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6. 4.,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금채무는 2014. 2. 19. 현재 대출원금 120,000,000원 및 2012. 9. 10.부터 2014. 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36,453,698원 합계 156,453,698원이 남아 있다.

다.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7. 12. 31.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세일자산관리 주식회사)에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세일자산관리주식회사는 2011. 5. 26.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에,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는 2012. 10. 19.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위 양도인들은 2012. 10. 31. 피고 A에게, 2012. 11. 8. 피고 B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003. 10. 31.자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원금잔액 및 2014. 2. 19.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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