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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2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며,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C는 2002. 1. 2. 이 사건 대여 당시 정한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3. 1. 2. 변제하겠으며, 그 이자는 매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지난 2003. 10. 1. 이 사건 대여금을 2004.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04. 3. 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 11. 12.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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