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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13 2012가단14899
경계확인
주문

1.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613㎡와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1,620㎡의 동서 방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분할 과정 ⑴ 원고 토지의 분할 과정 분할 (1998. 11. 7.) 등록전환 (1998. 11. 7.) 분할 (1998. 11. 7.) 비고 G 임야 6,117㎡ G 임야 1,528㎡ H 임야 1,528㎡ H 임야 568㎡ I 소유이었다가 2009. 1. 20. J으로 소유자 변경 C 임야 613㎡ 원고 소유 K 임야 347㎡ L 임야 4,589㎡ ㈎ 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세부측량에 의하여, 당시 용인군 E는 임야 19,240㎡로 지적등록되었고, 위 E 임야 19,240㎡는 1985. 1. 7. F 임야 8,650㎡ 및 G 임야 9,117㎡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1985. 1. 25. 경료됨). 그 후 위 토지는 1998. 11. 7. 다음과 같이 순차 분할되었다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1999. 1. 4. 경료됨). ㈏ 원고의 전처 M는 용인시 C 임야 56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4. 접수 제2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11. 15. 재산분할(이 법원 2005드합500)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22282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⑵ 피고 토지의 분할 과정 분할(1999. 5. 17.) 비고 O 임야 2,678㎡ O 임야 928㎡ P 임야 68㎡ Q 임야 62㎡ D 임야 1,620㎡ 피고 소유 ㈎ 임야대장상 등록 토지였던 광주시 N 임야 2,678㎡에 관하여 1980. 12. 1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

위 토지는 1999. 5. 17. 광주시 O 임야 2,678㎡로 등록전환 된 다음, 같은 날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1999. 6. 2. 경료됨). ㈏ 피고는 광주시 D 임야 1,620㎡에 관하여 200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6. 29. 접수 제2800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 토지’라고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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