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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1029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50,775,5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아산시 A 임야 6,973㎡는 2010. 9. 7. B으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같은 달

9.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1번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2번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7. 18.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D 앞으로 2007. 7.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E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2. 1. 2.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2. 4. 13.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1. 2.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F 앞으로 2012. 6. 26.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4. 13.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D 앞으로 같은 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26. 12. 2. G, H, I, J의 조부인 K과 L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땅이다.

K의 자녀들로는 장남 M, 차남인 N(G, H, I, J의 아버지), 3남 O, 장녀 P이 있었고, M은 K에 앞서 1927. 5. 24. 사망하였는데, 그 슬하에 대습하여 K을 호주상속하게 된 장남 Q과 R, S, T, U 등 4녀를 두었으며, Q은 1955. 2. 16., U은 1954. 7. 15. 각 미혼인 상태에서 자식 없이 사망하였다.

N은 해방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N이 1995. 4. 1. 사망한 이후 자녀들인 G, H, I, J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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