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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4가단51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6,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28.까지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의 2013. 2. 임금은 1,113,210원, 2013. 3. 임금은 3,313,210원, 2013. 4. 임금은 4,500,000원, 2013. 5. 임금은 5,000,000원, 2013. 6. 임금은 4,150,000원 합계 18,076,4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8,076,42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6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26,42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영업일인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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