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마치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뒤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