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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마치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뒤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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