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5.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1:58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벤치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검정색 문구용 접이식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어깨끈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5.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검정색 문구용 접이식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끈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