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1 죄, 2의 가죄 징역 2월, 2의 나, 3-8의 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실효),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03.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1. 16.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6.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6:4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내 현금 계산기에 들어 있던 현금 43만 원과 현금 계산기 위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범행시간 특정에 대해서), 수사보고(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등 확인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