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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2697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64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1.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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