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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53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1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2. 5.부터 2002. 12.까지 건설자재 공급에 따른 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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