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97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0,11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4. 9. 4.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연체 대출 원리금 중 일부 원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6,050,115원 등 합계 36,050,115원과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