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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40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83,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이 감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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