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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236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5,544,765원 및 그 중 73,555,109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2, 4) 및 공시송달(피고 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제3호)

3. 일부 기각 피고 2, 3, 4에 대한 각 청구 중 각 해당 청구 금액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보증계약 체결 당사자의 의사 해석, 주채무자와의 형평의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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