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1. 1.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택시회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의 자금운용을 포함한 경영 전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가. 허위임금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실제로 F에 근무하다가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자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그 금액 중 일부는 매월 회사 주주들에게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 가 사용 하는 방법으로 F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F 사무실에서 F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용 계좌( 농협은행 G) 로 허위로 만들어 낸 임금을 이체하고, 다시 위 회사용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 하나은행 H) 로 12,16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12,160,000원 중 피고인의 당월 급여와 피고인 몫의 주주 배당금을 제외한 3,88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 6 내지 47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78,625,7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I 영업 보증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택시회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가스 충전 소에서 택시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무이 자로 기업 운영 금( 일명 영업 보증금) 을 차용하여 주고, 택시회사는 위 금원을 ‘ 법인 차입금 ’으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가스 충전 소에 변제하는 방식의 택시업계의 관행을 이용, 이러한 법인 차입금인 영업 보증금을 법인계좌에 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