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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4557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액화 석유류 제품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가스 충전 소’, 같은 군 I에 있는 ‘J 가스 충전 소 ’를 관리하였고, 피고인의 처 K는 2009. 9. 1. 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각 가스 충전 소를 관리하면서 2012. 1. 18.부터 2013. 4. 26.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K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 31.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 회생 신청을 하여 2012. 2. 29.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2. 6. 18. 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2012. 11. 2.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이던 위 J 가스 충전 소 및 토 지를 대금 2,9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0. 4.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3. 3. 29. 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J 가스 충전 소 및 토지 매각대금 2,950,000,000원에서 사전 구상 금 명목으로 185,661,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탁 보증인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이 부담할 원본 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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