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총무 생활 보조비 중 2013. 7. 분 300,000원은 총무가 공석이 던 2013. 7. 총무 일을 도와준 조합원들의 식사 비로, 가스 충전 소 장려금은 조합원들의 추석 선물을 구입하는 데 각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상조 퇴직금은 대부분 실제 지급하였고, 일부 미지급된 상조 퇴직금과 부가세 환급 금은 업무 착오로 미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의자 E, F의 사전 동의를 받고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총무 생활 보조비, 가스 충전 소 장려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상조 퇴직금, 부가세 환급금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2013. 7. 분 총무 생활 보조비라는 구체적 명목으로 300,000원을 조합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가스 충전 소 장려금은 가스 충전 소에서 택시기사들이 자비로 충전한 LPG 가스 양에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