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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8노3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26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헬스기구 대금으로 111,24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에게 총 7,11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납품하였으므로, 위 납품가액 7,1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J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50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의 차입 또는 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J에게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 상태를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차용 후 J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각 차용금을 차용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3) A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2602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은 AF을 대주로 알았을 뿐 AC이 대주인 줄 알지 못하였으며 AC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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